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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177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미추홀구 C 대 49.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C 대 17.2㎡에 대하여 1974. 12. 23. 인천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6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원고의 시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 9. 20. E 대 32.1㎡와 합병되어 현재의 인천 미추홀구 C 대 49.3㎡(이하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2008. 3. 3. 원고와 F(원고의 전 배우자) 앞으로 1/2 지분씩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원고가 F의 지분을 이전받아 2016. 5. 18.부터 단독으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인천 미추홀구 G 대 36.1㎡에 대하여 인천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80. 7. 15. ‘196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피고의 조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8. 5. 16. I 17.2㎡와 합병되어 현재의 인천 미추홀구 J 대 55.9㎡(이하 ‘J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1998. 5. 16. ‘1998. 5.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J 토지와 C 토지는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양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7, 16, 15,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1㎡이 C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나머지 C 토지를 마당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C 토지 전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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