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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고단143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련 천안 지역 경기에 참여하는 각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경호경비를 담당하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호텔 7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월드컵 16 강 경기를 위해 투숙 중인 E 대표팀 경호경비를 위해 출입자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 E 대표팀이 타 지역 경기를 위해 호텔에서 퇴실하는 것을 목격하자 선수들 객실에 들어가 비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6. 6. 14:30 경 피해자 F이 총 지배인으로 관리하는 위 D 호텔 G 호 객실에 이르러 E 선수단이 퇴실하는 과정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호텔의 물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G 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각 객실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14:30 경 위 1 항과 같이 D 호텔 객실 11 곳에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호텔 소유 바디 워시 6-7 개, 1회 용 비누 3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S,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 객 실 복도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재분석) [ 피고인은 투숙객이 사용하지 않고 두고 간 호텔 비품 등은 아무나 가져 가도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포함된 E 축구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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