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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8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1)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체크카드와 함께 안산에 있는 호텔에 두면 된다. 그리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G으로 알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단원구 H 호텔 I호실에 현금 93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을 두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객실 열쇠를 맡겨놓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객실 열쇠를 찾은 다음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2)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8. 10.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범죄 관련 계좌인지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천에 있는 J 호텔에 두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동구 J 호텔 K호에 현금 1,000만 원을 두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객실 열쇠를 맡겨놓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객실 열쇠를 찾은 다음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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