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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 장애, 우울 장애 등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1018] 피고인은 2018. 3. 6. 03:00 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 모텔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에 객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밖에서 위 모텔의 D 호 객실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D 호 객실 문을 통해 객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19] 피고인은 2018. 3. 26. 16:40 경 김포시 E 건물 * 층 000 무용학원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77] 피고인은 2018. 3. 20. 17:00 경 김포시 G 건물 4 층 'Hpc 방' 56번 자리에서 피해자 I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쇼핑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2018 고단 1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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