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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 H과 함께, 자신의 처가 피해자 I(36 세) 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외도 현장을 확인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0:4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2515호 옆 객실에 머물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객실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가 미처 닫지 못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위 2515호 객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신체 수색 피고인은 2018. 3. 23. 00:40 경 위 K 호텔 2515호 내에서 위 피해자 I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찾겠다며 피해자의 바지 앞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운전 면허증을 꺼 내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고소장

1. 호텔 객실 침입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1 조( 신체 수색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호텔 방에 침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신체를 수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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