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4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7. 00: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6 세) 와 피해자 F(16 세 )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의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욕설을 하다가 위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 경찰에 신고 하면 너 네 도 이거와 똑같이 해 주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6월( 기본 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