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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8:03 경 조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자신을 보고 뒷걸음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살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위 과도를 주워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과도)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서 2015. 12. 29. 퇴원한 후 약을 먹지 않아 망상 증세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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