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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8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 무렵 피해자 C(54 세) 의 처 D를 알게 되어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운영의 ‘F’ 식당을 평소 자주 방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23. 경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2012.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7.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21:4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소지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을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식당 뒷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든 다음 “ 니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한번 알아서 해 봐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을래,

쥑이뿌 까. ”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들이미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1매, 수사보고[ 흉기( 과도) 압수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23. 경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주방용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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