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같은 팀인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우측)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3-4 회 가량 잡고 밀치고, 양쪽 팔 부분을 손으로 1-2 회, 가슴을 팔꿈치로 1 회 밀쳐서,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공시한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팀인 F와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더 큰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E 가슴 부위를 막았을 뿐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E 양쪽 팔 부분을 손으로 1-2 회, 가슴을 팔꿈치로 1 회 밀쳐서,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주된 상해 부위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멱살을 잡고 살짝 밀친 정도에 불과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에 가해 행위로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대팀 F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비골 골절상을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