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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0: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과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2회 정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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