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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2고정2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과 만나 성교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와 같이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단서 규정을 삭제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3조에서 “제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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