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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청소년 C(여, 14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C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C와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C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숙한 준법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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