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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48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0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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