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7 2020가단51059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20. 5.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