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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20가단125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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