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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5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5. 21: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894에 있는 장수공원에서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훈수 과정에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7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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