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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8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00:01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720 그대가 프리미어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 B(46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로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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