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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1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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