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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8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식당( 속칭 ‘ 함 바 식당’)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D 식당 근처의 화성시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현장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D 식당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위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직원 및 근로자들은 뷔페 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배달해 주는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현장 근로자들이 G 식당을 주 거래처로 이용하면서 음식을 배달로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 식당을 배제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위 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5. 6. 10. 경 화성 시 동부 출장소 환경 위 생과에 위 G 식당이 “ 무허가 함 바 식당으로 운영된다, 단속 요망” 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시기에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E 아파트 건축 현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후, 이에 겁을 먹은 건설 현장 소장 등 공사관계자들 로 하여금 위 현장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7. 경 화성시 E 아파트 신축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E 아파트 신축 현장 주변 도로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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