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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8 2020고단2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3. 2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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