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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377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71%) 가 낮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 3km 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 상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순찰차 수리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4호, 제 5호( 난 폭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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