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03.24. 00:10 경 서울 상봉동 번지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 대학교 교내까지 약 1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구 (0.1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B i4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난 폭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운전하면서 서울 중랑구 경 춘 북로 5 신 내 검문소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 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 대학교 까지 약 12Km를 과 속하여 도주하면서 추적하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수차례 무시하고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3회 가량 위반하며 난폭 운전 하여 정상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수취 (0.139%) 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