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4:05 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23에 있는 원조 옛날 한계령 조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까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2 회 침범하고, 신호를 12회 위반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상황 및 체포상황), 수사보고( 피의차량 추격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