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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1:2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준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 곡리 당목 가일 길 48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준수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반대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 하는 등으로 수차례 중앙선을 반복하여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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