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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 북 리에 있는 대경대사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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