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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8. 9. 10. 00:03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추동로에 있는 효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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