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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9. 13. 17:50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곡주민센터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2회나 있었다.

혈 중 알콜 농도도 0.262% 로 매우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2004년도와 2008년도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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