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짧은 거리만 운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