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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5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C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발버둥치다가 피고인의 이송을 위해 마련된 구급차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G 병원에서 위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전원을 준비하는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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