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6노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향해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지 않았고, 싸움이 끝난 후 고정 핀을 던진 것은 사실 이지만 위 피해자가 고정 핀에 맞았는지도 몰랐으며,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설령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3쪽 7 행의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앞에 ‘ 각’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