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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단2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후송을 부탁하여 사설구급차량인 129구급차량을 이용 후송 준비하던 중, 후송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며 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의 팔 부위를 꼬집으면서 할퀴고, 응급실 침대에 있던 베개로 응급구조사인 E(여, 27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검지를 깨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C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C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진료를 거부하면서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전원을 준비하는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CCTV에 녹화된 자신의 범행 장면을 시청하고서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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