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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80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원심 증인 E,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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