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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5가단2530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5. 6.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00만 원과 중도금 가운데 일부인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5.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도시이엔씨에 매도하고 2008.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1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1호증의 1의 진정성립 여부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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