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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966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B은 3/7 지분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4.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61,000,000원(계약금 230,000,000원, 잔금 2,231,000,000원), 잔금 지급일 2016. 8. 10.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 및 조정 신청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 2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임차인의 노래연습장 영업이 힘든 상태에 있고 향후 계약갱신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임이 인근 시세보다 낮으므로 인상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② 지하 1층 입구부분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이나 1층 뒤쪽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 또는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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