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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552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2018. 11.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D 대지 및 위 대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 2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88,000,000원과 세입자 이주비 1,500,000원을, 2018. 12. 10. 중도금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세제상 하나의 주택인지 등이 문제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9. 1.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맡겨 두었으니 2019. 2.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9. 2.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중개인 E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조건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각 건물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고, 공부상 등재와 현황이 다르며, 철거 대상인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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