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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5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 대 441.3㎡와 그 지상 건물{4층 단독주택, 1층 일반음식점 261.63㎡, 2층 사무소 213.75㎡, 3층 다가구주택(3가구) 213.75㎡, 4층 다가구주택(1가구) 100.28㎡, 옥탑1층 계단실 28.8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9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나머지 30,000,000원은 2014. 5. 16. 지급, 잔금 1,140,000,000원은 2014. 6. 30.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의 은행계좌에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옥탑과 4층에 합계 55㎡에 달하는 불법 건축 부분이 있음에도 매도인인 피고 B은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인인 공인중개사 피고 C, D은 위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확인ㆍ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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