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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7나9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600만 원을, 2016. 10. 19.경 잔금 1억 3,5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20.82㎡ 상당의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금 지급 후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매매잔금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를 이미 원고에게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항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 측 중개인인 F부동산 중개보조원 D 및 F부동산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G부동산 중개보조원 H 모두 피고가 매매잔금에서 감액해 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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