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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나314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B, C, D 토지와 위 B, D 토지상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659.14㎡, 2층 636.64㎡, 3층 471.0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5,796,000,000원 - 계약금 2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함 - 중도금 15,000,000,000원. 그 중 400,000,000원은 2015. 4. 30.에 지불하고, 나머지 1,100,000,000원은 ( 공란 )에 지불함 - 잔금 4,096,000,000원. 2015. 10. 15.쯤에 지불함 특약사항 -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중도금은 원고가 은행대출로 진행하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4. 28.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6. 건축허가 등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한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식품공장을 포천시에 위치한 원고의 증축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위 증축 공사 지연으로 이전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마련이 늦어져 2015. 10. 15.을 넘긴 2015. 12.경까지도 쌍방의 추가적인 의무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피고가 그 이후 2016. 5. 19.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먼저 이전받은 토지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2016. 5. 19. 원고와 사이에 위 추가 이전 부분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16. 3. 21.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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