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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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