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운전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술에 취하였음에도 다른 사람까지 태우고 운전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