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C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D/E/F 특허권자: 원고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판(110)과, 상기 상판(110)의 일측부에 일정한 높이로 직상향으로 돌출 형성된 슬라이딩면(120)과, 상기 상판(110)의 전후 좌우측에 각각 천공 형성된 나사스파이크공(140)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상판(100)과; 상기 포인트상판(100)의 슬라이딩면(120) 내측으로 삽입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U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탄성클립(200)으로 구성되는 철도 분기기용 포인트상판 체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상판(110)에는 일측단 나사스파이크공(140)으로부터 일정한 간격 떨어진 부분에 폭방향으로 상향 돌출되는 돌출턱(112)이 형성되고, 이 돌출턱(112)에 숄더(111)가 설치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분기기용 포인트상판 체결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이하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5, 8, 9】 각 기재 생략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의 특허 무효 여부이다.
【청구항 4】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판(110)과, 상기 상판(110)의 일측부에 일정한 높이로 직상향으로 돌출 형성된 슬라이딩면(120)과, 상기 상판(110)의 전후 좌우측에 각각 천공 형성된 나사스파이크공(140)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상판(100)과; 상기 포인트상판(100)의 슬라이딩면(120) 내측으로 삽입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U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탄성클립(200)으로 구성되는 철도 분기기용 포인트상판 체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