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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 1 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및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14. 2. 2. 04: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 앞 인도에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G의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G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C, D 등과 공동하여 G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G, I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 등이 어떻게 폭행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 한명이 저를 때리자 여러 명이 다가와 폭행을 했습니다

”라고만 답하였다.

I도 수사기관에서 “6 명 정도 단체 여서 누가 G을 때렸는지 정확히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G을 때린지 아느냐

는 질문에 “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말리는 사람 없이 다 때린 것 같다” 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G을 때렸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I은 제 1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G을 때린 것은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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