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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750
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50, 이하 ‘4750’ 이라 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1:1 로 싸움을 하기로 하여 2017. 7. 29.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 이하 ‘4750 싸 움’ 이라 한다). 다음은 이 사건 싸움 중 벌어진 피고인 A, B 사이의 범행이다.

[ 다음]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 흰색 모자를 썼다) 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 약 6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243, 이하 ‘6243’ 이라 한다] 피고인 B, C

1. F과 피고인 C의 G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 C은 F과 함께 2017. 7. 29.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J' 의 오기가 아니라 실제 상호가 그렇다.

’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2 세) 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클럽의 종업원이 F, 공동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C 일행 및 피해자 G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차, 피해자 G에게 비골 골절상 등(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G에 대한 단독 폭행 공동 피고인 A 등 피해자 G의 일행들이 제 1 항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뒤, F, 공동 피고인 C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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