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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 12:42 경 청주시 흥덕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12:53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 이상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 경찰이 낄 일이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신 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 침입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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