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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2: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4세)를 보고,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던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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