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2층 ‘D고시원’에서 피해자 E(40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 앞서 본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