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2:50경 춘천시 B에 있는 시장입구에서 두부장사를 하는 동거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C(72세)를 찾아가 “딸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두부 상자를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