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6. 7. 3.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가산하이테크지점에서 종합상담팀 차장으로서 기업 대출 상담 및 대출 진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 대표 F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펀드 관리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신청서와 출금 시 필요한 ‘찾으실 때’ 전표 13장에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C 가산하이테크지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좌개설신청서에 따라 주식회사 E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위 회사 대표 F로부터 3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24.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펀드 금액 합계 29,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I로부터 I가 여신(한도)금액과 채권최고액 부분을 각각 공란으로 하여 작성한 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부씩을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9. 30.경 제1항 기재 C 가산하이테크지점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로부터 교부 받은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로부터 위임받은 대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