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 역할, 법인계좌 관리, 딜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중고차 매매 알선, 중개업을 하는 회사로서 회사 소속 딜러들은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은행 모라 동지점에서, F 재단의 보증 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에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중고차 구입, 수선 자금, 개인 카드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에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중고차 구입, 수선 자금, 개인 카드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