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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186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테크노시티 신축공사와 그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1)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고 한다

)는 2009. 10. 22. 피고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63번지 일원에서 시행된 경기 양주테크노시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후 주식회사 건안전기(이하 ‘건안전기’라고 한다

) 등 업체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주었다. 2) 그 후 경기 양주테크노시티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케이디건설은 건안전기 등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1. 11. 28.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건안전기 등 하수급인들은 2011.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1자187), 피고와 건안전기 등 사이에 2012. 1. 30.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3) 케이디건설은 2012. 4. 27. 건안전기에게 건안전기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후 위 회생절차를 취하하였으나, 2015. 1. 5. 다시 의정부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는 2014. 8. 29. 건안전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지원 2014차23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6224호로 건안전기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직불금 등 현재 및 향후 발생되는 채권 중 224,320,67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8. 2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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